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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1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 2021.07.28
  • 1206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25조 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 및 제86, 동법시행령52에 따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오니 해당 기한 내 교육과목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과목

. 학부생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대학원생 : 인식의 새로고침

. 교원 등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2. 교육 방법

. 교내사이버 캠퍼스(eclass.sogang.ac.kr)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

. 접속 순서도

사이버캠퍼스 로그인(*SAINT와 동일ID) QuickMenu 수강과목

학습하기

 

3. 교육기간

- 교내 사이버캠퍼스 교육자료 탑재일2021714()

~ 20211115()까지

 

4. 유의사항

.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화면 좌측 하단의 '해결방법 보기'의 안

내 참조

. 강의 내용 100% 수강 완료시 교육 이수로 인정

 

5. 의무교육 시행 관련 근거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법2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5조의2 및 제86, 동법시행령52

 

6. 기타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2-705-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