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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2-1학기 코로나 확진 및 의심증상 발현 시 학생 행동수칙 안내
  • 2022.02.28
  • 1022

 

일상회복지원단에서 결정된 "2022-1학기 수업 중 대면수업 관련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상 발현 시 행동수칙"을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본인이 확진된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과 동일)를 해야 함. 
◦소속 대학(원)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기숙사 학생의 경우 사감에게도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소속 대학 행정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 

■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
 ◦소속 대학(원) 행정팀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수령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를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기숙사 학생은 사감에 통지)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양성인 경우의 행동수칙은 “본인이 확진된 경우”와 동일함. 

■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
 ◦참여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사이버캠퍼스, 서강톡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권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수칙은 위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와 동일함. 


*학생은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사이버캠퍼스 어플(Hello LMS) 활용 포함), 서강톡톡,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코로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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