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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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칙

제 1 장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2 장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 2.
    특별회원은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전직 및 현직 교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회원이 추천하여 동문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2.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
  3. 3. 부회장
    5인 이내
  4. 4. 이사
    회장단 및 9명 이내
  5. 5. 총무
    10명 이내
제 8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1. 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선출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2. 2. 부회장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3. 수석부회장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4. 이사
    회장단(회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수석 총무)은 기본적으로 이사가 되며, 기별 대표 중 9명 이내에서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5. 5. 사무국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4.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1.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2. 2.
    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3. 3.
    임원의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 (감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1.
    감사는 1명으로 하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2.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4.
    감사의 임기는 임원의 경우와 같다.
제 13 조 (고문)
  1. 1.
    역대 동문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되며, 이 외에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
  2.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회의 및 기구
제 14 조 (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1. 1. 구성
    총회는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총회에 참석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2. 2. 기능
    가.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나. 이사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다. 회칙 등 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 3. 회의
    • 가.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 나. 의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의결권 위임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
  1. 1.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2. 기능
    가.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이의 집행방안을 의결한다.
    나. 본회의 동문회비 및 임원 등의 분담금을 정한다.
    다. 부회장 및 이사, 대의원,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다.
    마. 기타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 3. 소집 및 의결
    회장이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의결권 위임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1. 1.
    본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으로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별, 사회분야별 또는 직장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들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2.
    지회는 하부조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다.
  3. 3.
    지회 또는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즉시 명칭 및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한다.
  4. 4.
    회장이 변경된 경우도 위 3항과 같다.
제 5 장재 정
제 20 조 (재정)
본회의 모든 재정은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 (회비)
  1. 1.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되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2.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회계연도)
  1.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6 장사 업
제 23 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정기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하며, 정기사업은 총회, 특별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4 조 (참여)
본회는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모교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장상 벌
제 25 조 (포상)
회장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6 조 (징계)
회장은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27 조 (상벌 규정)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회칙 개정 당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홍보담당 이사는 개정된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1. 1.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2.
    본 회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