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회칙
제 1 장총 칙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2 장회 원
- 제 4 조 (회원의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 5 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 2.특별회원은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전직 및 현직 교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회원이 추천하여 동문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 1.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2.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제 3 장임 원
- 제 7 조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1인
- 2. 수석부회장1인
- 3. 부회장5인 이내
- 4. 이사회장단 및 9명 이내
- 5. 총무10명 이내
- 1. 회장
- 제 8 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 제 9 조 (임원의 선임)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선출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 2. 부회장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3. 수석부회장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4. 이사회장단(회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수석 총무)은 기본적으로 이사가 되며, 기별 대표 중 9명 이내에서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5. 사무국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1. 회장
-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4.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 1.
- 제 11 조 (임원의 의무)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1.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 2.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 3.임원의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1.
- 제 12 조 (감사)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1.감사는 1명으로 하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2.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3.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감사의 임기는 임원의 경우와 같다.
- 1.
- 제 13 조 (고문)
-
- 1.역대 동문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이 되며, 이 외에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
- 2.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제 4 장회의 및 기구
- 제 14 조 (총회)
-
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 1. 구성총회는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총회에 참석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2. 기능
가.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나. 이사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다. 회칙 등 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3. 회의
- 가. 소집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 나. 의결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의결권 위임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가. 소집
- 1. 구성
- 제 15 조 (이사회)
-
- 1. 구성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2. 기능
가.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이의 집행방안을 의결한다.
나. 본회의 동문회비 및 임원 등의 분담금을 정한다.
다. 부회장 및 이사, 대의원,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다.
마. 기타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3. 소집 및 의결회장이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의결권 위임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1. 구성
- 제 17 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
- 1.본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으로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별, 사회분야별 또는 직장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들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지회는 하부조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다.
- 3.지회 또는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즉시 명칭 및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한다.
- 4.회장이 변경된 경우도 위 3항과 같다.
- 1.
제 5 장재 정
- 제 20 조 (재정)
- 본회의 모든 재정은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 제 21 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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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되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 2.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
- 제 22 조 (회계연도)
-
- 1.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 1.
제 6 장사 업
- 제 23 조 (사업)
- 본회의 사업은 정기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하며, 정기사업은 총회, 특별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 24 조 (참여)
- 본회는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모교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장상 벌
- 제 25 조 (포상)
- 회장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 26 조 (징계)
- 회장은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 27 조 (상벌 규정)
-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부 칙
- 제 1 조
- 본 회칙은 2020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회칙 개정 당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홍보담당 이사는 개정된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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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2.본 회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