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2022.05.12
- 1575
1. 신청대상
- 실습학기 기준 재적상 3학년 이상인 학부생 (‘22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지원 불가)
- 2022 하계 계절학기 포함 현장실습 인정 학점이 총 15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학교와 협약체결(예정) 기업에서 실습예정인 자
2. 근무시간 및 학점인정기준
- 4주 이상(160시간, 1일 8시간 근무기준 20일) : 3학점
* 실습기간 1주 단위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습 중도해지자의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
3. 신청 일정 및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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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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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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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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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수) 오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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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월)~15일(수)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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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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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월) 오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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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목)~24일(금)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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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인턴십 기업목록 확인 및 지원 (http://placement.sogang.ac.kr)
2) 인턴십 합격 시 [첨부1] 작성하여 eeabeek@sogang.ac.kr로 발송
* 주의사항: 수강신청은 인턴십 합격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사항
- 계절학기 등록금 2/3 감면
- 2022년 하계 계절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중 실습내역에 대하여 1일 1만원 실습비 지원
5. 유의사항
* 학칙상 계절 학점인정은 6학점까지 가능하므로, 인턴쉽/학점인정/계절수업 동시에 진행하는 학생의 경우 6학점이내 신청되어야 함
*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에(인정일수)서 제외함
* 제출서류 중 '학점인정신청서'는 실습시작일 이전에 제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관련 "현장실습 홈페이지" 참고 http://placement.sogang.ac.kr - 본인 세인트 ID/PW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문의 : 전자공학과 사무실 02-705-8016
/ eeabeek@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