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커뮤니티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학사공지

2022학년도 2학기 대면수업 관련 행동 수칙
  • 2022.09.05
  • 1363

대면수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현 시 행동 수칙(학생용)  


■ 본인이 확진된 경우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과 동일)를 해야 함. - 소속 대학(원)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기숙사 학생의 경우 사감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소속 대학(원) 행정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 


■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 - 소속 대학(원) 행정팀에서 자가진단검사 키트를 수령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 를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 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기숙사 학생은 사감에 통지) 즉시 확진여부를 판정해주는 기관에서 추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 참여를 자제해야 함. - 최종 양성인 경우의 행동수칙은 “본인이 확진된 경우”와 동일함. 


■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참여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함(권고) - 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수칙은 위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와 동일함.



※ 학생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코로나 관련 상황이 있을 경우 이 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함. 

첨부파일